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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입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배달강좌 수강료 반환기준.
- 수업시작전 : 전액(50,000원)환급
- 수업이 6시간까지 진행된 경우 : 수강료의 2/3 (34,000원) 환급
- 수업이 10시간까지 진행된 경우 : 수강료의 1/2 (25,000원) 환급
- 11시간이상 수업이 진행된 경우 : 반환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