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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강좌 및 동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작성일
    2018-08-29
  • 조회수
    742
  • 첨부파일
  •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입니다.

  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※ 배달강좌 수강료 반환기준.

    - 수업시작전 : 전액(50,000원)환급

    - 수업이 6시간까지 진행된 경우 : 수강료의 2/3 (34,000원) 환급

    - 수업이 10시간까지 진행된 경우 : 수강료의 1/2 (25,000원) 환급

    - 11시간이상 수업이 진행된 경우 : 반환하지 않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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