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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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| 전액환급 | ||
2.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 | 전액환급 | ||
3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가.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강의개시 전 | 전액환급 |
총 강의시간의 1/3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|
총 강의시간의 1/2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|
총 강의시간의 1/2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강의개시 전 | 전액환급 | |
강의개시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감면대상 | 감면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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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 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3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결혼이민자 6)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7)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
면제 |
1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)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|
50% 감면 |
※ 구비서류 :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|